산업통상부는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과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여할 청년위원 3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의 국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AI·친환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 현장감 있고 참신한 시각을 심의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부터 5차례 운영 중이며, 산업·법률·회계·금융·고용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심의·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모집 대상은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전문가다.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청년인재 DB를 통해 접수한다. 위원으로 위촉되면 사업재편 승인을 신청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신산업 진출 타당성, 기술·투자 적정성 등을 직접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전체 20명으로 구성된다.
정부 당연직 5명, 국회 추천 전문가 4명, 민간 위원 11명(청년위원 3명 포함)으로, 민간 위원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다. 민간 위원은 전·현직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사업재편 분야에서 최소 1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하지만, 청년위원은 관련 분야 1년 이상 경력이나 수상 이력 등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심의 분야는 과잉공급 해소, 산업위기지역 대응,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공급망 안정 등이며, 산업·기술, 자금조달, 기업경영, 법무, 특허 등 전문 분야별로 심의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