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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앞으로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고시하고,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소작업차, 일명 '스카이차'는 특수자동차로 등록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총중량 40톤을 넘는 대형 고소작업차는 「도로법」상 운행제한에 걸려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에도 해당되지 않아 법령 사각지대에 놓여 건설현장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치는 반도체 클러스터, AI 데이터센터, 초대형 풍력발전기 등 초대형 건설현장에서 기존 기중기 등 전통적인 장비로는 초고층부 작업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수요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추가 지정하고, 세부 기준도 함께 마련했다. 규격 기준은 정격 작업하중 0.5톤 이상, 총중량 40톤 초과, 분해 운송이 가능해야 하며 높이 제한은 없다.

면허는 도로 주행 시 1종 대형운전면허가 필요하고, 현장 작업 시에는 건설기계 중 기중기 조종사면허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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