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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앞으로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대형 고소작업차'가 건설현장에 공식적으로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대형 고소작업차를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새로 지정·고시하고,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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