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8월 7일 오전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핵심광물을 포함한 전략 자원으로, 공급망 강화와 자원 안보에 필수적이다.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의 전주기적 활용을 위해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
우선, 양 부처는 개별 정보 시스템을 연계한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에 산업부는 유통·재사용 분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각각 관리해 왔는데, 이를 통합해 단일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기후부의 재생원료 생산인증제도와 산업부의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인증제도를 연계한다.
생산인증 서류를 사용인증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 대상 재생원료를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황산코발트, 황산니켈, 황산망간, 복합금속침전물, 양극활물질 7종으로 일치시킨다.
셋째,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운반·보관 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사업자 관리 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공공 회수·유통기관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사용후 배터리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한다.
넷째, 양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 관련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한다. 재사용·재활용 기술,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재생원료 추출 및 품질관리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