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를 부모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증명서는 해외여행, 유학, 각종 행정절차에서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 그동안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만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한 법정대리인 확인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번 온라인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다만, 친권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법률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출입국·외국인관서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개선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녀와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하거나 학업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부모들의 행정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원 서비스로서,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 편의를 실질적으로 높인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