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액상 비타민과 알약을 한 번에 복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6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해 액제와 정제를 하나의 용기에 함께 포장하는 '이중제형' 비타민 제품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업계의 꾸준한 요청과 국내 사용 현황,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26 식의약 안심과제' 대표과제로 선정한 후 신속히 제도를 정비했다. 표준제조기준에 맞춰 개발된 일반의약품은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없이 10일 만에 신고만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어 업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안에는 이중제형 허용 외에도 다양한 변화가 담겼다.
감기약과 외용진통제, 외용진양제 등에 신규 유효성분이 추가됐다. 감기약에는 글리시리진산과 메퀴타진 성분이 새로 포함됐고, 외용진통제에는 산화아연이 추가됐다.
외용진양제에는 히드로코르티손 계열 성분이 포함되면서 사용상 주의사항도 강화됐다.
비타민 C의 1일 최대 복용량은 기존 1500mg에서 2000mg으로 늘어났다. 콘드로이틴설페이트나트륨(관절 건강 성분)도 성인 기준 1일 최대 900mg까지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제산제 원료인 시메티콘은 0.18g에서 0.5g으로 증량됐다.
정장제(장 건강 의약품)의 경우 정장생균 성분을 1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배합 기준이 명확해졌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혼동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안전성 정보도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업데이트됐다.
해열진통제 성분인 아스피린과 이부프로펜은 드물지만 심각한 피부 약물 반응(DRESS 증후군) 가능성을 주의사항에 추가했다. 감기약 성분인 슈도에페드린은 중증 신장질환 환자에게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외용진통제와 외용진양제에 포함된 살리실산글리콜은 임부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일반의약품 개발이 촉진되고, 국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