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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삼 규제 풀었더니 줄기·잎이 '효자'…농가 부담 줄고 가공업체 수익 20% 껑충 - 국립산림과학원, 품질검사 규정 개선으로 산양삼 전초 활용 기반 마련 -

산양삼 재배 농가의 품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신이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가공업체의 수익은 2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산양삼 재배 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했다.

검사를 위해 뿌리 시료 50g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는 4년근 기준 20~25뿌리로 약 20~25만 원 상당에 달해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해 산양삼의 생육 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상부인 줄기·잎과 지하부인 뿌리의 무게 비율이 약 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재배 특성상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줄기와 잎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품질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가 제출해야 하는 시료량이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규제 개선의 효과는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산양삼의 줄기와 잎이 공식 식품원료로 인정받으면서 음료, 추출액, 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이어져 가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실제 임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부산물로 여겨졌던 지상부를 활용하면서 산양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의 활용 범위가 뿌리에서 식물체 전체(전초)로 확대되면서 청정 임산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양희문 소장은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서 시작된 규제 혁신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가공산업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인 적극행정 성공 사례가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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