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재배 농가의 품질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규제 혁신이 농가 소득 증대와 가공산업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2023년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을 개정해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농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가공업체의 수익은 2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산양삼 재배 농가는 3년마다 잔류농약 품질검사를 받아야 유통이 가능했다.
검사를 위해 뿌리 시료 50g을 제출해야 했는데, 이는 4년근 기준 20~25뿌리로 약 20~25만 원 상당에 달해 농가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협업해 산양삼의 생육 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상부인 줄기·잎과 지하부인 뿌리의 무게 비율이 약 1대 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 없는 재배 특성상 뿌리에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으면 줄기와 잎에서도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품질관리요령이 개정되면서 검사 시료에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농가가 제출해야 하는 시료량이 절반으로 줄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됐다.
규제 개선의 효과는 비용 절감에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활용되지 못했던 산양삼의 줄기와 잎이 공식 식품원료로 인정받으면서 음료, 추출액, 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로 이어져 가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실제 임업인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부산물로 여겨졌던 지상부를 활용하면서 산양삼 가공업체의 순수익이 이전보다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