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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행령은 사립대학의 재정진단과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먼저,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 해당 대학과 법인에 명령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구조개선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구조개선 과정을 전담하는 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를 마련해 지원 체계성을 강화한다.


사립대학의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할 경우 보유자산 처분 기준,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 대학 소속 연구자는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이관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 증명서 발급을 지원한다. 폐교 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배임·횡령, 회계 부정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한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중대한 비리를 저지르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출연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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