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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2월 10일 제정된 반도체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입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고, 산업부·재경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장관급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여기에 산업계·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위촉해 주요 정책을 심의함으로써 범국가적인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둘째,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절차와 지원 내용입니다.

클러스터 지정을 신청하려면 기본목표와 발전방향, 명칭·위치·면적, 지역 반도체산업 현황,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 계획 등을 포함한 조성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권 외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산업기반시설 지원입니다.

클러스터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비용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중화시설이나 공급망 안정 및 산업 안전에 기여하는 시설은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전망입니다.


넷째, 인력양성 지원입니다.

비수도권 반도체기업과 지역 전문인력의 취업 연계 및 재교육을 우선 지원하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기본·실행계획 수립 절차, 반도체산업 통계 작성 범위, 특별회계 설치·운용, 업무 위탁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 사항도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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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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