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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모든 공사장, 보행안전통로 설치 의무화된다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보행자길을 점용하지 않는 공사장도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이런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일부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하여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보행자길 점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사장에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보행안전법은 공사 중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경우에만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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