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이석증과 이명증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이석증, 이명증, 난청, 어지럼증 등의 증상 개선이나 관리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연예인이 출연하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명증의 원인과 관리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명 회로 차단제', '이명 차단 영양제', '청각신경 보호'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이명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업체는 연예인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 영상을 활용해 이명, 난청, 스트레스 등의 증상과 특정 성분(GABA, 마그네슘 등)을 연계하며 제품의 효능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을 클릭하면 제품 판매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부 업체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인체조직 이미지를 활용해 귀 내부 구조와 혈관, 신경계 등이 개선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이석증·이명증 증상의 개선 과정을 시각적으로 제시해 제품의 효능·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명 치료의 해답', '고장난 소음 필터 개선', '이명 영양제'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있었습니다. 또 '독일에서 이명 치료제로 사용', '이명 회로를 87% 차단', '청신경 보호' 등 거짓·과장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먹는 이석 접착제', '이석 재건 효과', '전정기관 안정 효과' 등 이석증 관련 부당광고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이석증과 이명증은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현재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효능·효과가 인정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석증은 귀 안쪽 전정기관에 위치한 이석이 노화, 스트레스, 피로, 머리 외상 등의 원인으로 본래 위치에서 이탈해 발생하는 어지럼증 질환으로, 이석 치환술 치료가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명증은 외부의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귓속 또는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증상으로 약물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번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들은 총 11곳으로, 이들이 판매한 제품은 52만여 개에 달하며 판매 금액은 약 192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주요 위반 제품으로는 '고요젠', '히어핏', '히어젠', '트리플 밸런스', '오티젠 포뮬러', '리뉴얼 마그네슘 & 비타민B6', '메디홉 비뮤트', '히어픽스', '이석슘 아르고 플러스', '글림프', 'AXR' 등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비타민, 마그네슘, 아연, 멜라토닌, 은행유래 원료, GABA(감마아미노뷰티르산) 등의 성분을 활용해 이명 개선, 청신경 보호, 혈류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또한 체험기나 학술논문을 인용해 제품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앞으로 관련 제품 구매 시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석증이나 이명증 관련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중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