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오는 6월 24일부터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을 시행하면서 기존 일부 범죄에만 제공되던 지원을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국선변호사 지원은 성폭력,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제공돼 왔다. 이번 조치로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들도 형사절차 전반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피해자 인권 보호를 중심으로 한 형사사법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변호사가 동석해 주고,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를 도와 2차 피해를 예방한다.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이 제공되는 것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강력범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성폭력상담소나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요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에 대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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