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수 이후 덩그러니 남은 마당과 화단"… 잔여지 매수 의견표명에 "수용하겠다" 밝혀

공익사업으로 주택이 편입되면서 주택에 딸린 마당과 화단만 덩그러니 남게 된 경우, 이 땅을 잔여지로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권고하는 의견을 표명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원인 A씨는 한국도로공사가 시행하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해 자신이 소유한 주택과 대지가 모두 편입됐습니다. 주택에 속한 마당과 화단만 편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남게 됐는데, 문제는 이 땅이 공부상 지목이 '전(밭)'으로 돼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A씨는 주택을 짓고 살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당 부지를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 왔지만, 공사 시행 이후에는 매매나 경작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한국도로공사에 잔여지 매수를 청구했지만, 한국도로공사는 편입된 토지와 지번과 지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매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A씨가 1992년 상속으로 이 땅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신축하면서 줄곧 마당과 화단으로 사용해 온 점, 그리고 공익사업으로 소유한 모든 토지가 편입된 뒤 유일하게 이 땅만 남아 결국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주택의 진입로·마당·화단은 '토지 소유자의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소유자의 동일성, 지반의 연속성, 용도의 일체성 측면에서 볼 때 이 땅은 주택과 함께 하나의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법에 따라 잔여지로 매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표명했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국민권익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A씨에게 잔여지 매수 결정을 안내한 뒤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고충민원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공공기관이 법령을 경직되게 해석해 집행하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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