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포된 지역특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 방안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규제자유특구의 실증특례와 임시허가에 부가되는 조건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일부 특구에서 규제 소관 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사업과 관련성이 낮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안전 확보와 위험 예방에 필요한 범위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모호하거나 과도한 조건은 부가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신기술의 실증과 사업화를 더욱 원활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특화발전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자격 요건이 구체화됐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특화사업자는 특구 내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4개 의료관광 특구(서울 강서 미라클-메디특구, 영등포 스마트메디컬특구, 메디시티대구 글로벌의료특구, 부산 서구 글로벌 하이메디허브특구) 내 의료기관이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어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 확대와 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심의 과정에는 정량지표가 도입된다. 특구 지정 심의 시 객관적 심사 기준을 마련해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반시설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구 지정해제 요건이 강화돼 성과평가 하위 5% 누적 3회에서 하위 10% 누적 2회로 변경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의 일정 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혁신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49개 특구를 지정하고 13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총 62건의 법령 정비를 이끌어내며 지역 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 지정된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가 있다. 안전 기준 부재로 정지 상태에서만 작업이 가능했던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해 4년간의 실증을 진행하고 안전성과 효용성을 검증한 결과,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에 관한 한국산업표준(KS)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로봇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과 자원을 활용한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2004년 도입 이후 현재 전국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자유특구 사후관리 기간 설정과 손해배상금 지급 절차 마련 등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특구 지정 해제 또는 기간 만료 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료 요구와 보고 기간을 2년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기부는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