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6.23.화)

질병관리청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3분기 검역관리지역 및 중점검역관리지역을 확정하고 23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검역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치명적이고 전염력이 높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국가·지역으로, 이번 3분기에는 총 25개국이 지정됐다. 지난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에볼라바이러스병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선언한 데 따라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5개국이 추가로 포함됐다.

감염병별로 살펴보면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아프리카 5개국,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몽골·미국(뉴멕시코주)·콩고민주공화국 등 4개국으로 지정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미국(워싱턴주)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등 10개 성·시), 인도, 캄보디아 등 5개국·지역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란 등 중동 13개국,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2개국이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나「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나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해당 지역 방문 이력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지난 5월 WHO의 PHEIC 선언 이후에도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기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치명률 20%)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은 중점검역관리지역 출입국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문자를 받은 사람은 입국 후 21일 동안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339나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3분기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아프리카 CDC가 에볼라 위험국으로 발표한 10개국 가운데 기존에 지정되지 않았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이 신규로 포함됐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한 후 입국할 때는 발열·기침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검역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이나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임승관 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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