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살거나 거동이 어려운 국민도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6월 16일부터 개정된 「행정심판법 시행령」을 시행하며,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구술심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술심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국민이 심리 회의에서 직접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정 전에는 청구인이 반드시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출석해야 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교통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사는 국민은 구술심리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청구인은 행정심판 회의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원격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구술심리를 원하는 국민은 신청 시 직접 출석이 어려운 사유를 함께 기재하면 되며, 행정심판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원격 심리 여부를 결정한다. 심리가 확정되면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지정된 기일에 온라인으로 회의에 접속해 의견을 진술하면 된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청구인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보수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치로 국선대리인이 전문적인 법률 대리 업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받게 되어, 더 많은 우수 인력이 국선대리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가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심판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법원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 내에서 간편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원격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