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방정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2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한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결과, 총 225건의 위반 게시물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기관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가장 많은 위반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로, 전체의 46.2%(104건)를 차지했다. 이어 '식품 등이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37.3%(84건), '구매 후기나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8.5%(19건),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4.4%(10건), '신체조직의 기능이나 효능을 거짓·과장한 광고'가 3.6%(8건)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식품에 '영양제', '면역력 강화' 같은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일반식품을 '변비', '역류성식도염' 등의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다이어트약',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적발됐다. '피부탄력', '붓기관리'처럼 신체조직의 기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사례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특히 많았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부당광고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신속히 공유하고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품 등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