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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똑똑!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사실조사원이 방문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8일(화)부터 11월 9일(월)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된 비대면 조사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및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방문 조사는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세대 주소지를 찾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조사원은 방문 시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고 제시해 신분을 명확히 알릴 예정이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다.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 정보와 다른 점이 발견된 경우, 지방정부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주민등록 사항 변경이 필요하면 안내와 공고 절차를 거쳐 11.10.~12.7.까지 직권으로 수정 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조사 기간 중 폭염 등 기상 상황을 고려해 유연한 운영을 하며, 사실조사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방지 교육과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안전한 조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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