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사망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회사가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를 즉시 정지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전면 가동한다. 이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사망자 정보는 월 1회 제공돼 최대 2개월간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은행 등 일부 금융사만 활용했다.
이번 개선으로 행정안전부는 매일 1회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금융권(4,890개사)이 실시간 확인해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차단한다. 유가족은 별도 신청 없이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된다.
치료비나 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하는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은 규약을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력을 전자 기록·관리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한다.
한편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공과금·보험료 등 납부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하며, 상속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