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 등에서 소비자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후기 작성 가능 대상, 게시 기간, 등급 평가 기준과 그 효과,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사업자들이 새로운 정보공개 의무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를 제작해 배포했다.
문답서는 사용후기의 정의, 정보 공개 위치와 방법, 각 항목별 구체적인 공개 예시 문안과 실제 운영 화면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업자의 실무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간 사업자들 사이에서 사용후기 정보공개 대상 범위나 공개 방식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으며,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주요 단체를 통해 추가 질의를 받아 문답서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사이버몰 인터페이스에 어떻게 반영할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를 제시한 점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7월 21일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며, 2026년 10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법 적용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가 사용후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