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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성녹차·한산모시...'지역 특산품' 지리적 표시 등록표지로 확인하세요

지식재산처는 보성녹차, 이천도자기, 한산모시 등 지역 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사실을 알리기 위해 ‘등록표지’를 마련하고, 2026년 9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이 표지는 소비자가 등록상품을 쉽게 확인하고 권리자가 등록사실을 상품·포장·홍보 등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등록표지는 국내용과 해외용으로 각각 디자인됐으며, 대한민국의 산천을 곡선으로 형상화해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출처를 표현했다.

상표권자 의견수렴과 디자인 전문가 자문,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지난 8월 최종 확정됐다. 시범운영 기간 중 사용을 희망하는 상표권자는 신청서를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지식재산처가 등록현황을 확인한 후 디자인 서류와 사용기준을 제공한다.


참여 단체는 등록된 지정상품 및 그 포장재, 홍보물, 온라인 판매페이지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표지의 비율·색상·형태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등록표지가 지식재산처의 품질 인증·보증을 의미하지 않음을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등록표지 사용은 특정인에게 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상표권 소멸·취소·무효 또는 사용자격 상실 등의 사유 발생 시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지식재산처는 시범운영 기간 중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부적정 사용이 확인되면 경고·시정요청, 사용중지 요청, 표지제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 시범운영은 정식 제도 도입 전 실제 유통환경 적용성을 사전 검증하는 한시적 운영으로, 법적 기반 마련 후 정식 운영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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