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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은 오는 2026년 9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최대 2개월간 사각지대가 있었으나, 개선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매일 1회 사망자 정보를 제공하고 모든 금융권(4,890개사)이 실시간 조회해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입금 등 필수 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한다.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 자금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인출할 수 있다.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되며, 사망자 명의 계좌 자동이체 중단에 대비해 공과금·보험료 납부 방법을 미리 변경해야 한다.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하다.


또한 한국신용정보원의 규약을 개정해 사망자 정보 오남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를 상시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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