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법원 (사건: 2026다200335)

부부 한정 특약 자동차보험에서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약관 범위 밖으로 구할 수 없다고 본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갑 회사는 을에 대해 위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2026. 6. 25. 선고한 2026다200335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한다.

갑 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을을 상대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있는 자’로서 사고부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을에 대해 위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사건의 배경

원고는 상고를 제기한 당사자이다. 피고는 상고심의 상대방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부부 한정 운전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제1심공동피고는 피고의 배우자이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등을 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사에 일정한 금액을 사고부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1심공동피고는 2023. 4. 23. 02: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대인보험금 565,032,680원과 대물보험금 26,419,600원의 합계 591,452,28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사고부담금 합계 246,419,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사고부담금 조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1심공동피고의 음주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은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에만 적용되고, 임의보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의무보험에 관하여도 개별 보험계약에서 위 조항과 다른 내용의 사고부담금 조항을 규정하였다면, 계약당사자 사이에서는 보험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정해지고, 구 자동차손배법 제29조 제1항을 내세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 모두에 대하여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심의 판단은 타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단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29조 제1항이 참조되었다. 갑 회사는 을에 대해 위 약관조항에 따라서만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위 약관조항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사고부담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출처: 대법원
📋 사건번호: 2026다200335
🔗 원문: 대법원 판례 바로가기
⚙️ AI 재작성
0

기사 출처

대법원 (사건: 2026다200335)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