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신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이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다. 피고는 원고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대 차량의 보험자다.
원고는 상대 차량 운전자와 과실이 경합하는 교통사고로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는 원고에게 수리비 2,700,380원 중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제외한 2,200,380원을 지급했고, 자기부담금 500,000원은 원고가 부담했다.
이후 원고 차량 보험자는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포함한 수리비 중 상대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구상을 요청해 전액 1,080,16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이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기차량손해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지급하고,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의 판단 근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 자기차량손해보험 피보험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선처리 방식으로 전부 지급했다면, 보험자가 대위하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다. -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제3자의 보험자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 보험자가 피고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을 이미 수령했더라도, 원고 차량 보험자는 원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 부분에 관해서만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을 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 부분에 관해서는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원고가 자신을 대신해 원고 차량 보험자에게 그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에게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가 원고 차량 보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했다.
보험소비자가 확인할 사항
- 쌍방과실 교통사고로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상당액을 먼저 수령했더라도 피보험자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 피보험자는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