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시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보험회사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 시 통지 의무를 규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학생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 후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한 원심을 파기하며, 직업 변경이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강조하였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약관 내용에 대한 구체적 설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통지의무 적용 시 계약자의 인식 여부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판례 기사

1. 사건 개요 (약 650자)

본 사건은 손해보험 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원고(甲)가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乙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피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丙)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보험 종류는 화재보험으로 추정되며, 구체적인 가입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계약 체결 당시 乙의 직업은 대학생(직업급수 1급)으로 기재되었다. 보험금액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보험계약의 핵심은 피보험자 乙의 운전 관련 위험을 포괄하는 내용이었다.

사고는 乙이 계약 체결 후 직업을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직업급수 2급)으로 변경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보험사고(구체적 사고 일시 및 유형은 명시되지 않음)이다. 사고 발생 후 원고(甲)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보험사는 乙의 직업 변경 사실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청구 시기는 사고 발생 직후로 보이며, 청구 보험금 액수는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보험사의 대응은 계약 해지 통보와 보험금 지급 거부로, 원심(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급을 기각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였다.

2. 양측 주장 (약 1,600자)

신청인(계약자) 주장

원고(甲)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보험사가 약관의 통지 의무 조항(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핵심 논리는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계약 체결 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이다. 원고는 乙이 대학생으로서 계약에 가입되었고, 졸업 후 자연스러운 취업(방송장비대여 업종)으로 직업이 변경되었을 뿐이며,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의 현저한 증가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근거 자료로는 보험청약서(乙의 직업을 대학생, 직업급수 1급으로 기재)를 제시하며, 계약 체결 시 보험 모집 과정에서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였다. 법적 해석으로는 상법 제652조 제1항(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함)을 인용하나, 이는 직업 변경이 '현저한 위험 증가'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乙의 직업 변경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취업 과정으로, 별도의 통지 의무를 인지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보험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보험사) 주장

피고(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乙의 직업 변경(대학생에서 방송장비대여 업종으로)이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반박하였다. 핵심 논리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직업 및 직무 변경이 보험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라는 점이다. 특히, 乙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며 사고를 일으킨 점을 들어 위험 증가를 입증하였다.

약관 조항 원문 인용으로는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를 제시하며, 이는 상법 제652조를 구체화한 규정으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예상 가능한 거래상 일반적 사항이라고 주장하였다. 지급 거부 근거로는 통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권(상법 제653조)을 들었으며, 원고 또는 乙이 직업 변경의 위험성을 알았을 것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는 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직업을 명확히 기재하였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하였다.

3. 쟁점 사항 (약 1,000자)

핵심 쟁점 1: 보험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 본 사건에서 약관 제25조(직업 또는 직무 변경 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자가 이를 체결 시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원심은 이 조항이 상법 제652조를 단순 부연한 거래상 일반적 사항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으로 인정하였다.

핵심 쟁점 2: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 적용 여부. 乙의 직업 변경(대학생 → 방송장비대여 업종, 화물자동차 운전)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 또는 乙이 이를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관련 약관 조항 상세 분석으로는 제25조가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를 개별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 단순 되풀이가 아닌 구체적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용어 정의 및 해석: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은 계약 체결 시 존재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다르게 책정했을 사실을 의미하며(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참조), '안 때'는 상태 변경뿐 아니라 그 변경이 위험 증가에 해당한다는 인식까지 포함한다. 직업급수(1급 → 2급) 변경은 보험료율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동사항으로 해석되었다.

4. 위원회 판단 (약 3,200자)

4-1. 약관 해석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약관 제25조(‘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이를 피고에게 알려야 하고, 그 알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피고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금이 감액 지급됨을 통보하고 감액된 보험료를 지급한다’)를 상법 제652조 제1항(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및 제653조(통지 불이행 시 보험자는 계약 해지 또는 보험금 감액 가능)의 구체적 적용으로 보았다. 이 조항은 상법 규정을 단순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가 아니라, 직업·직무 변경을 사고 위험 증가 사유로 개별 규정한 중요한 내용이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기준은 본 사건에서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손해보험의 위험 평가에서 직업급수(1급 대학생 vs. 2급 서비스업)가 보험료율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약관 용어의 법적 의미로는 '지체 없이 통지'가 상법 제652조의 '통지'와 동일하며, 불이행 시 감액 지급이 아닌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나 설명의무 위반 시 약관 효력을 부정한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4-2. 법리적 검토

대법원의 판단은 단계별 논리 전개로 진행되었다. 첫째,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 원칙: 보험자 및 모집인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보험상품 내용, 보험료율 체계, 청약서 변동사항)에 대해 구체적·상세한 설명 의무를 진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이는 약관이 계약자의 예측 불가능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거래상 일반적·공통 사항(이미 알려진 내용, 법령 되풀이)만 예외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 본 조항은 직업 변경을 위험 증가 사유로 규정하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며, 원심의 '단순 부연' 판단은 법리 오해.

둘째, 설명의무 위반 판단: 계약 체결 시 피고가 원고 또는 乙에게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알리지 않았고, 방송장비대여 업종이 대학생의 일반적 취업으로 예상 어려운 고위험 직업이라는 자료가 없음. 乙의 직업 변경으로 위험 증가를 예상할 자료도 부재.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참조). 이 단계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하며,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한 보험자는 약관 효력을 상실한다고 명확히 하였다.

셋째, 통지의무 적용 여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현저한 위험 변경'은 계약 시 존재했다면 보험 인수 여부나 보험료가 달라질 사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을 의미. '안 때'는 변경 인식뿐 아니라 위험 증가 인식까지 포함. 본 사건에서 직업 변경(대학생 → 방송장비대여, 화물자동차 운전)은 위험 증가 사실이나, 원고·乙의 인식 자료 없음. 원심은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아 인식 불가능하다고 판단. 참고 법령으로는 상법 제652조·653조, 약관규제법 제3조를 들었으며, 논리적 근거는 보험계약의 신의성실 원칙으로, 설명의무 위반 시 통지의무를 엄격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4-3. 설명의무 등 부수적 쟁점

보험사의 설명의무 이행 여부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구두·서면으로 설명하지 않은 점에서 위반으로 보았다. 신의성실 원칙(민법 제2조)은 보험계약의 본질로, 약관의 불공정성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의무를 강조한다. 기타 부수적 판단으로는 청약서 기재(대학생 직업)가 위험 평가의 기초이나, 변경 시 통지 의무가 별도로 설명되어야 함을 지적. 대법원은 원심의 심리 부족(인식 자료 미확인)을 위법으로 보아 파기하였다.

5. 최종 결정 및 주문 (약 1,100자)

대법원은 원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하였다. 조정 결정 내용은 보험사의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과 통지의무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뒤집은 것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는 환송 후 재심리하도록 하였다. 주문 사항은 원심 파기 및 환송으로, 구체적 보험금 지급 결정은 환송 법원이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 지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금액 및 범위는 원래 청구액(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 해지 무효로 보아 보험료 반환 또는 납입 면제 등의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

결정의 법적 의미는 보험 모집 시 중요한 약관(직업 변경 통지)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조하며, 통지의무 적용 시 계약자의 주관적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다. 효력은 확정판결로, 피고 보험사는 환송 후 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강제집행 가능. 이행 방법은 환송 법원의 최종 판결 후 2주 이내 지급으로, 본 판결(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은 보험 실무에서 설명의무 준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것이다.

📌 출처: 금융감독원
📋 사건번호: 2013다217108
🔗 원문: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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