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결함 보상(리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총 2,656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2024년(2,537건)보다 119건(4.7%) 증가한 수치다.
리콜 유형별로 보면, 리콜명령은 905건으로 전년(1,009건) 대비 10.3% 감소했고, 자진리콜도 865건으로 전년(898건) 대비 3.7% 줄었다.
반면 리콜권고는 886건으로 전년(630건) 대비 40.6% 크게 증가했다. 리콜권고 증가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리콜이 전년 601건에서 851건으로 41.6% 늘어난 데 주로 기인한다.
소비자기본법상 리콜은 주로 해외 리콜 제품의 국내 오픈마켓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판매 차단 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진 결과로 분석된다.
근거 법률별로는 소비자기본법, 의료기기법, 약사법, 화학제품안전법, 자동차관리법, 식품위생법, 제품안전기본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이 전체의 95.3%를 차지했다. 특히 식품위생법의 경우 2025년부터 냉동제품처럼 소비자 보유 가능성이 있는 제품까지 적극적으로 회수하면서 리콜 건수가 전년 대비 103.9% 증가했다.
반면 화학제품안전법은 시장감시단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 결과 리콜 건수가 290건으로 전년(455건)보다 36.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공산품 리콜이 1,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기(308건), 자동차(300건), 의약품(295건) 순이었다. 공산품은 전년 대비 8.6%, 의료기기는 8.5% 각각 증가했지만, 자동차는 24.8%, 의약품은 13.5% 감소했다.
자동차와 의약품의 감소는 주로 자진리콜 건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리콜 실적은 254건으로 전년(104건)보다 144.2% 늘었다. 대부분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이뤄졌으며, 먹거리 상품에 대한 자진리콜(113건)과 리콜명령(112건)이 주를 이뤘다.
해외직구 규모가 확대되면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도 함께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12,902건으로 2024년(11,436건)보다 약 13% 증가했다.
여기에는 해외 플랫폼 2,172건, 국내 플랫폼(구매대행) 10,730건이 포함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리콜 정보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통합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명, 사업자명, 리콜 사유 등 상세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2025년에는 여러 품목에서 실제 리콜 조치가 이뤄졌다.
살균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클로로포름이 검출돼 제조·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졌고, 어린이용품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기준을 초과한 2개 용품에 대해 회수가 권고됐다. 젖병세척기 2종은 내부 부품 파손 가능성이 확인돼 환불·교환, 무상 수리 등 자발적 리콜이 진행됐다.
미용 접착제 3종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환불 조치가 이뤄졌다. 자동차의 경우 고압파이프 제조 불량으로 연료 누유 및 화재 가능성이 확인된 2개 차종 12,949대에 대해 시정조치가 실시됐고,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4만여 대는 전자제어장치 개선 등 의무적 리콜이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