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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 본격 가동

행정안전부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임시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8월 10일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 구성은 지난 7월 18일부터 19일까지의 집중호우로 경북 안동시 일직면 귀미리와 의성군 단촌면 구계리에 설치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이 침수되고 일부가 기초부에서 이탈하는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전담팀은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건물구조, 건축설계, 모듈러건축, 건축공간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 담당자를 포함해 폭넓게 구성됐다.


전담팀은 안전 문제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장기 거주자(2년 이상) 해소 대책, 지원 목적에 맞는 정의와 명칭 변경 등 제도 전반을 개선 대상으로 삼는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임시조립주택 표준설계도서 적용과 입지 안전성 강화, 재난 발생 대비 관리 대책 등 지원 초기부터 관리·퇴거까지 전주기에 걸쳐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 도출된 개선 과제는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반영된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안전과 직결된 과제부터 최우선으로 발굴해 올해 말까지 1차 개정을 추진하고, 그 밖의 사항은 연말까지 종합 개정안을 마련한 뒤 내년 초 2차 개정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를 통해 예방 중심의 제도 기반 마련부터 효율적인 사후관리까지 아우르는 임시조립주택 제도의 전반적인 기틀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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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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