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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여름철 축산악취 우려 지역, 축산농가 분뇨 및 악취관리 집중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름철 축산악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와 악취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은 8월부터 9월까지 경기도 안성시와 충청남도 천안시 일대에서 우선 시행된다. 대상은 경부고속도로 안성천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는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축산농가 160여 호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축종별 통합점검표를 활용한다. 이를 통해 축산법에 따른 사육시설 기준, 허가·신고자의 준수사항, 축산악취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악취 저감 시설과 장비가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는지, 가축분뇨를 보관하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돈농가의 경우 임시 분뇨 보관시설의 청결 상태와 분뇨저장 시설 내 관리 실태도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개선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단속에 그치지 않고 악취 개선을 위한 농가 단위 컨설팅도 병행한다.

올해 상반기에도 악취 개선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별 맞춤형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지원한 바 있다.


컨설팅 내용을 성실히 이행 중인 농가는 이번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해 축산농가의 자율적인 악취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책임 의식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식 축산정책국장은 "축산악취는 규제와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농가 스스로 악취를 줄이기 위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사전 컨설팅을 통한 기술지원과 집중점검을 통한 현장관리를 함께 추진해 농가의 악취관리 역량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축산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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