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을 해결하기 위해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맞춤형 예방 교육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료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태움'에 대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집중신고 대상은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자·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면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도 행동강령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방문·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있으며, 신고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이 감경·면제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과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예비 간호사들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와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한다. 병원에서는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이 실시된다.
교육 일정은 8월 14일 강원대병원, 8월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 특강 순이다.
또한 9월 중 간호사를 위한 예방·대응 교육 영상이 제작돼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될 예정이다. 이 영상은 모든 간호사가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는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갖추도록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진행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