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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항선사와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님의 세액을 공제해 드립니다.

앞으로 내항선사와 장기 계약을 맺은 우수 화주는 운송비용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8월 7일, 내항선사와 3년 이상 장기계약을 체결한 우수 화주가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해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정비해 내년 초 '내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화주사가 내항 화물운송사업자와 3년 이상 계약을 체결해 지출한 운송비용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1%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유류, 철강, 시멘트 등을 생산·제조하는 전국 약 160여 개 기업으로 예상됩니다.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월 4일~20일)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연안해운은 육상 교통에 비해 사회적 편익이 높은 운송 수단입니다.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운송으로 전환할 경우 1km당 112.17원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번 인증제도와 세액공제 도입으로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 계약 체결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연안선사와 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되고, 환경친화적인 물류운송이 활성화되며, 해운산업 경쟁력도 한층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중동전쟁 이후 지속된 공급망 위기 속에서 주요 원자재의 안정적인 수송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항에 이어 내항에서도 선·화주 간 상생을 이끌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물자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연안해운업계의 장기운송계약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정부 포상,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투자수익률 및 보증요율 할인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화주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선사는 친환경 선박 건조·개조 등 정부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항선사의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도 70~100% 감면됩니다.


인증 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선사와 이를 이용한 화주입니다.

심사는 공통분야(리더십, 사업 안정성, 공익성) 40%와 핵심기준(화주는 동반성장 노력,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 노력, 선사는 상생 서비스 수준, 해운 서비스 전략) 60%로 구성됩니다. 총점 100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80점 이상은 1등급, 70점 이상은 2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인증 신청 접수와 심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전담합니다.


외항 분야에서도 유사한 인증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외항 우수 선·화주 인증제는 2020년 11월 첫 시행 이후 현재 40개사(화주 24개, 선사 16개)가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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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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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