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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응집제 입찰 담합 8개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중 조치

조달청은 7일 유기응집제 입찰 담합에 가담한 8개 업체에 대해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서 물속의 부유물질을 응집시켜 제거하는 데 쓰이는 화학물질로,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8개 업체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특별시 물재생센터 등이 발주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 290건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 납품 물량 등을 사전에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담합 행위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달청은 해당 업체와 관련 대표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부과했으며, 제한 기간 동안 이들 업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이번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42개 수요기관에는 공동손해배상청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조달청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담합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공공조달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고, 담합 발생 품목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제외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공정한 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달청은 ‘불공정조달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물품·용역 구매 및 공급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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