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최근 달라진 임신·출산·육아 지원 인사제도를 정리한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2024년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제도를 반영한 개정판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과 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가족수당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존에는 여성 공무원만 받을 수 있었던 임신검진 휴가가 이제 남성 공무원에게도 배우자 동행 목적으로 최대 10일 부여된다.
모성보호시간 제도도 개선돼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 기간에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단태아 기준 10일에서 20일, 다태아 기준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가족수당도 인상돼 첫째 자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 둘째는 7만원에서 8만원, 셋째 이후는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첫 1~3개월은 월봉급액의 100%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4~6개월은 100%에 월 최대 200만원 상한이 적용된다. 7개월째 이후부터는 월봉급액의 80%를 월 최대 160만원까지 지급받는다.
인사처는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로 지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