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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라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마의자 등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세라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라젬은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2개 수급업체와 17건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업체가 작성한 금형도면 등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정당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금형도면은 제품 제조에 필요한 금형의 구조와 치수 등을 담은 설계 자료로, 이 같은 계약 조건은 수급업체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특약'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라젬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개 수급업체에 금형도면 33건을 요구해 제공받았습니다.

이는 자사의 중국 법인(천진세라젬의료기계유한공사) 현지 개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이후 세라젬은 수급업체와 별도 협의 없이 이 중 7건의 금형도면을 중국 법인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라젬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한 수급업체에 모터 부품의 외형도와 사양서를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 등을 기재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절차 위반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기술자료 요구 서면 제공 의무는 기술 유용을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입니다.


세라젬은 이에 대해 “금형도면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으며, 설계비를 지급해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형도면과 외형도·사양서는 수급업체의 기술이나 노하우가 포함되지 않은 자료”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세라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금형도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계약이 별도로 체결된 사실이 없고, 견적서에 기재된 설계비는 금형 제작 비용의 세부 항목일 뿐 소유권 이전의 정당한 대가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급업체가 원사업자의 제조 방법을 일부 반영하더라도, 고유 기술과 노하우를 투영해 작성한 기술자료는 수급업체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생활가전 업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로, 부당특약을 통해 수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일방적으로 귀속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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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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