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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10명 중 7명, "아파도 살던 집에서 살겠다"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 발표

앞으로 건강이 더 나빠져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떠나고 싶지 않다는 어르신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5년 장기요양실태조사 결과를 8월 7일 발표한 데 따르면,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급자 중 69.4%가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 계속 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2022년 49.8%보다 19.6% 포인트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원하는 비율은 2022년 28.7%에서 2025년 17.6%로 크게 줄어, '집에서 살다가 집에서 돌봄을 받고 싶다'는 지역사회 거주 욕구가 뚜렷해졌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들의 고령화도 뚜렷합니다.

전체 수급자 중 85세 이상 비율이 2022년 44.2%에서 2025년 47.3%로 증가했으며,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혼자 사는 독거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0.2%에서 43.6%로 높아졌습니다. 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혼자 살던 비율은 59.3%로 2022년보다 22% 포인트나 급증했습니다.

이는 초고령 인구 증가와 수급 기간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수급자들은 평균 3.3개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순으로 많았습니다.


수급자 가족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응답자의 84.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70%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부양 부담 완화(86.2%), 정서적 부양 부담 완화(85.2%), 사회참여활동 향상(79.0%), 경제적 부양 부담 완화(73.3%) 순으로 효과를 느꼈습니다.

다만 가족 중 절반 이상(51.6%)은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현재 집에서 계속 돌보겠다고 응답해, 2022년 29.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의 고령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요양보호사 비율이 2022년 62.9%에서 2025년 63.4%로 소폭 증가했으며, 특히 재가급여 종사자 중 70세 이상 비율은 20.2%에 달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이유로는 본업(23.8%)이나 부수입(27.2%) 같은 경제적 이유는 줄고, 삶의 보람(17.7%)이나 가족 돌봄(19.2%) 같은 비경제적 이유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금 수준은 직종별로 차이가 커, 사회복지사가 월평균 236.9만 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는 108.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개선 과제로 임금 수준 향상(62.2%)을 가장 많이 꼽았고, 법정수당·휴게·근로시간 보장(17.1%), 기관별 임금격차 축소(11.4%)가 뒤를 이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80.6%는 재가급여 기관이며, 개인이 운영하는 비율이 85.8%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용자 3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은 48.7%로 계속 감소 추세입니다. 기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용자 모집(74.1%)으로, 그 이유로는 기관 간 과잉 경쟁(46.8%)이 가장 컸습니다.

이어 기관 평가 부담(70.4%), 인력 채용(67.2%), 재정 운영(58.4%) 순으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수급자들은 서비스 개선 사항으로 이용 시간과 일수 확대(53%), 서비스 종류 다양화(17%), 수시 서비스 이용(12.9%) 등을 요구했습니다. 새로 도입을 원하는 서비스로는 방문재활(23.8%), 이동 지원(19.3%), 방문영양(14.5%), 식사 배달(13.9%) 순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하고, 낙상 예방 환경 지원이나 병원 동행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방문재활과 영양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서비스도 추진됩니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주·야간보호기관 내에서 24시간 단기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가족 휴가제 홍보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장기근속장려금과 농어촌 지원금 등의 효과를 분석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고,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도 계속합니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노인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분석된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해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의 충분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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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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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