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8월 6일 인천시청에서 '맨홀 질식사고 근절 선언식'을 열고,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밀폐공간 작업의 중대재해를 없애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선언은 최근 지방정부 발주 공사와 공공기관 하수관로·맨홀 작업에서 유해가스 중독과 2차 구조 재해가 반복되면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근본적인 관리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추진됐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중 질식사고로 2명이 숨졌고, 올해도 3명이 다쳤다.
행사에는 인천시장을 비롯해 구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해 특별안전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영상에는 맨홀에 진입하자마자 쓰러지는 작업자와 이를 구조하려다 함께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고 장면이 담겨 경각심을 높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호흡보호구 착용 ▲위급 시 119 우선 신고(직접 구조 금지) 등 기본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고 관리하는 작업인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사전작업계획서 제출과 작업 전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기관은 인천환경공단의 맨홀 등 질식사고 위험 작업현장에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이 시스템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나 현장 확인을 통해 산소·유해가스 농도와 환기 상태를 검증한 뒤에만 작업을 승인하는 방식이다. 두 기관은 인천시의 선도적인 안전교육 이수와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노력을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기 위한 공동 선언도 채택했다.
공동 선언문에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담겼다.
첫째,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맨홀 질식사고 예방에 앞장선다. 둘째, 인천광역시는 '사전안전확인 시스템'의 모범사례를 구축한다.
셋째,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정부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인천시를 만들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3대 안전수칙도 재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