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회사를 고의로 빼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더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9월 고발지침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개정 작업이다.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 점이다. 현행 지침은 행위자가 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인식가능성)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함께 고려해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만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으로 하다 보니, 위반행위 자체는 매우 중대해도 행위자가 몰랐다는 점을 내세우면 고발을 피해가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나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가능성도 상당한 경우까지 고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또한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크게 강화된다.
현행 지침은 반복 위반 사실을 인식가능성을 추정하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했지만, 개정안은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같은 위반을 저지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도 더 구체화됐다. 동일인(총수)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빼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로 본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 분류된다. 또 지정자료 제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자신이 상당한 지분을 가진 회사를 누락한 경우도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추가됐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정비됐다.
계열회사 누락 규모가 크고 누락 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경우는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로, 누락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은 경우는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로 각각 명시했다. 이는 최근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지정자료는 대기업집단 시책의 근간이 되는 자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사익 추구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나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