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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경계를 넘어 한방에 규제 해결, 규제자유특구 새롭게 도약

앞으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규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월 5일 서울에서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새로 도입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의 신규 지정과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중기부의 국정과제로, 기존처럼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에 국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적으로 실증하는 제도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총 2개 과제가 광역연계형 특구 지정 과제로 선정됐으며, 8월 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과제는 '스마트 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다.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하며,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한다.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시험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은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 농기계 충전 체계를, 전북은 무인 자율작업과 1명의 작업자가 여러 대의 농기계를 운용하는 1:N 무인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전남광주에서는 농업시설과 충전시설에 직류 배전망을 구축해 교류 변환 없이 태양광 직류전원을 공급·활용하는 방안을 시험한다.


두 번째 과제는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로, 경북과 부산이 협력한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한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한 뒤 양 지역에서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무인선과 수중드론을 활용해 해상과 수중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해수욕장에서 AI 기반 안전감시와 무인수상구조로봇을 활용한 인명구조 체계를 실증한다.

또한 자율항법시스템을 선박의 조종주체로 허용해, 선박면허 보유자가 직접 조종하지 않더라도 부분 또는 완전 자율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도 시험한다.


이어서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이 논의됐다. 이 방안은 규제실증이 규제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둘째, 특구의 지정부터 운영, 종료까지 각 단계별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지도록 규제부처와 소통채널을 강화한다.

셋째, 규제실증을 신청하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를 정비한다. 넷째, '5극3특',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정책 및 창업정책과 연계해 지역주력산업 특구기업의 육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 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규제자유특구의 후속조치도 함께 논의됐다.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 추진시스템 선박 특구, 전남광주 개조전기차 특구 등 3개 특구는 실증 종료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된다.

충북 그린수소 특구는 규제가 해소되어 임시허가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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