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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하세요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54만 5천 개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개 늘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내거나, 올해 상반기(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납부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천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해야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두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올해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이 없는 법인은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2개월,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천700만 원인 중소기업은 8월 31일까지 1천만 원을 내고, 나머지 700만 원은 11월 2일까지 내면 된다. 납부세액이 5천만 원인 일반기업은 8월 31일까지 2천500만 원, 9월 30일까지 나머지 2천500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신고는 홈택스(PC)나 손택스(휴대폰)를 통해 8월 1일부터 가능하다.

홈택스 '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4만 474곳에 대해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은 수입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도소매업·음식업 중 전년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부가가치율이 40% 이상 감소한 3만 9천695곳이며, 고유가 피해 중소기업은 운수업 중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691곳이다.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중 홈플러스 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116곳이다.

이번 조치로 약 4만 개 법인에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입력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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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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