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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 금융·통신·수사정보, 「ASAP에이샙*」 통해 본격적으로 공유됩니다. *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AI 플랫폼 (AI-based anti-phishing Sh...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보유한 의심 정보를 한곳에 모아 공유하는 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4일부터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분석하는 AI 플랫폼인 'ASAP(에이샙, 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를 통해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은행권 정보를 바탕으로 ASAP이 운영됐지만, 정보 공유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부족해 주로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해 왔고, 지난 1월 15일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보 공유 대상 기관과 공유 항목이 대폭 확대된다. 금융회사,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전자금융업자(선불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ASAP 운영기관에 의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공유되는 정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계좌, 사기 이용 계좌, 의심 계좌의 계좌번호·거래내역·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의심 전화번호 및 이용자 정보 ▲악성 앱 등 개인정보 수집 프로그램 관련 정보 ▲각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 거래 탐지 정보 등이다. 제공된 정보는 타 기관이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 차단이나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신속한 정보 공유를 위해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 등 정보 제공을 제한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보관 기간, 파기·삭제 방법 등 통제 장치도 함께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정보공유분석기관 사전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8월 4일자로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그간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분야 보안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정보공유분석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 전에 통신사·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과 ASAP 시스템 간 연계 작업도 완료돼 시행과 동시에 의심 정보 공유가 즉시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제2금융권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사 정보도 ASAP에 공유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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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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