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영유권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가 발간한 2026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포함되자, 우리 정부가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8월 4일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대 자위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항의했다. 국제정책관은 일본 측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시정하고,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은 일본 주한 대사관에서 군사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자위대 장교다.
국방부는 이 자리에서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어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대응한 것으로,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항의는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일본 방위백서는 매년 일본 내각 회의를 거쳐 발간되는 공식 문서로, 일본의 방위 정책과 주변 안보 상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 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복적으로 실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번 2026년판에서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기술이 확인되면서 국방부가 즉각 항의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