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2026년 8월 4일 발표한 업무보고에서 K-원자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원자력과 방사선 분야의 안전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 중 하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표준설계인가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안전성 심사에 착수한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개발 중인 i-SMR의 신속한 상용화를 위해 원안위는 사전설계검토를 실시하고, 기존 기술기준의 대체적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대형원전 중심의 인허가 체계를 SMR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수립·이행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와 규제기관이 개발 초기 단계부터 소통할 수 있도록 소듐냉각고속로, 용융염원자로, 고온가스로 등 3개의 노형별 규제연구반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리 2호기 계속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은 데 이어, 올해 3월 재가동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원안위는 재가동 전에 이동형 발전차, 충수설비 등 개선된 사고관리설비의 성능을 현장훈련을 통해 점검하고, 모든 안전조치 사항이 적합하게 완료됐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고리 2호기는 100% 전출력으로 안정적으로 운전 중입니다.
원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정보공유센터'를 지정했습니다. 이 센터는 원전 인허가 정보 제공, 지역별 안전 이슈에 대한 주민 설명회, 안전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한빛, 고리, 새울, 월성 등 4개 원전 지역에 우선 개소하고, 나머지 3개 지역(한울, 고창, 대전)은 내년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이 지난 5월 준공됐습니다. 원안위는 2022년 건설·운영허가 이후 부지, 구조, 계통성능 등 건설공사 단계별로 기술기준 부합 여부를 종합 확인하는 사용전 검사를 실시했으며, 시설 운영 전 방사선비상계획의 실효성과 비상조직의 대비 능력도 점검 완료했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광역 방사능방재 체계도 완비됐습니다.
전북 부안에 위치한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구축돼 동시다발적 원전사고나 복수부지 사고 발생 시에도 중단없는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로써 지역 방재센터 5개소와 광역 방재센터 3개소가 모두 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수출 원전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원전의 핵연료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중동 지역 안보 불안 상황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국제운송방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체코, UAE, 베트남 등 원전 수출국 및 후보국과의 규제 협력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미래 신형 원자로 인허가 체계 구축,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심사, 신규 건설원전 안전성 확인, 원전 정기검사 제도 개편, 방사선이용기관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원전 사고 은폐에 대한 행위자 처벌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령은 보고 의무자를 원전 사업자로만 규정하고 있어, 종업원이 사건을 은폐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안위는 보고대상사건을 은폐하는 경우 행위자인 종업원도 반드시 처벌받도록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