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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서울신문, 8.4.(화)"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4일 서울신문의 '40도 폭염을 팝니다, 월세 25만원에' 기사와 관련해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지방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은 지난 6월 9일 공포됐다.


올해는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해 불법·노후 숙소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가 불법이나 노후화된 가설건축물 대신 주거용 일반건축물 숙소를 사용하면 시설 개보수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남 김해와 사천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이주노동자 전용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2027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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