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3·7·8공구(총 6.0㎢, 약 181만 평)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관세 등이 유보된 상태에서 외국 물품의 보관·제조·가공·건설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이번 지정으로 기존 1·2·5·6공구(8.1㎢)와 합쳐 총 14.1㎢(426만 평)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운영된다.
이번 조치는 현대차그룹이 새만금에 9조 원 규모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공장, 수전해 플랜트 등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현대차그룹은 전북 새만금 지역에 로봇, AI, 수소에너지, 태양광 발전, AI 수소 시티 등에 9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지난 6월 24일 논의를 시작으로 7월 15일 확대 요청을 받아 신속히 지정을 마쳤다.
기업은 공장(FAB) 건설 단계부터 제품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서 관세 과세보류 혜택을 받는다. 건설 단계에서는 관련 기계·설비에 대해 관세 보류와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제공되며, 공장 완공 후에는 외국 원재료의 관세를 유보한 상태로 제조·가공해 수출입할 수 있어 세금·비용 부담이 낮아진다.
또한 종합보세사업장으로 입주하면 5~10년 주기의 특허 갱신 절차가 생략되고 특허수수료도 면제된다. 입주업체 간 보세운송 절차가 없어져 물류 이동과 제조·가공 편의성도 크게 높아진다.
관세청과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이 현대차그룹뿐만 아니라 협력기업 및 국내외 첨단기업의 연쇄 투자를 이끌어내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첨단제조업체들이 새만금을 글로벌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한 조치”라며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통해 새만금이 미래산업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