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던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연평균 0.9% 줄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연평균 7.0% 증가해 1조4100억원에 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 주로 염좌·타박상)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고, 자배원은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한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정부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특히 그동안 공제조합이 부담하지 않던 치료 연장 진단서 발급 비용도 9월 10일 이후부터 부담한다. 검토 대상은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


신속하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예정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요약·정리 원문 확인

이 기사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을 바탕으로 이즈보험이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