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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관, 택배 물류센터 야간 불시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7월 31일 오후 8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택배 물류센터를 사전 예고 없이 찾아 폭염 대응 실태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연일 계속되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폭염 재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특히 낮 동안 쌓인 열기와 높은 습도가 밤까지 이어지는 물류센터의 취약한 작업 환경을 고려해 야간 시간대에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택배 상·하차장과 분류장은 노동 강도가 높고 외부 열기와 물류 차량에서 발생하는 열에도 노출돼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날 장관은 상·하차장과 분류장, 휴게시설 등을 살펴보며 노동자가 실제 작업하는 장소의 체감온도 측정·기록과 공정별·층별 온·습도계 설치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체감온도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 부여 여부, 냉방·환기설비 가동과 시원한 물·얼음·보냉장구 제공 상황,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작업중지·응급조치·119 신고체계를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장관은 특히 택배 물량과 작업속도에 관계없이 노동자가 실제로 작업을 멈추고 체온을 낮출 수 있도록 휴식이 보장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체감온도가 높은 경우 작업시간 조정, 작업 단축, 작업중지 등 단계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돼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이 필요하고,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로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긴급조치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상·하차장과 분류장 등 주요 작업장소에 온·습도계가 설치되지 않아 공정별 체감온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작업장 인근에 냉방이 가능한 휴게시설도 마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장관은 즉시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해가 저물었다고 폭염이 끝난 것은 아니며, 물류센터는 야간에도 온열질환 위험이 계속된다”라며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노동자가 작업을 멈춰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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