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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이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전국 1,031곳)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1인당 최대 15만 원)와 감별검사(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 원)로 나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등은 연령 제한 없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신분증, 치매치료관리비의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의료대상자와 가족들의 치매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치료 및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고 삶의 질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처가 협력한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라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훈대상자가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료·복지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나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044-202-3530), 국가보훈부 보훈의료정책과(044-202-564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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