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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그동안 이들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전국 1,031곳)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비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보훈의료대상자들이 주소지 인근의 병·의원이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도 치매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훈부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9천 명이 신규로 치매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치매검사비는 진단검사(1인당 최대 15만 원)와 감별검사(의료기관 종별로 1인당 최대 11만 원)로 나뉘며,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치료제를 복용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 등은 연령 제한 없음)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신청은 8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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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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