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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사비와 치료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31일 밝혔다. 보훈의료대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