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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협회와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재기 지원 나서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용정보협회 회의실에서 신용정보협회와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윤영덕 신용정보협회 회장(아랫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용정보협회 회의실에서 신용정보협회와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아랫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윤영덕 신용정보협회 회장(아랫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정보협회와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에 뜻을 모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영등포구 신용정보협회 회의실에서 신용정보협회와 ‘취약채무자 권익 보호·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과 윤영덕 신용정보협회 회장을 비롯해 신용정보협회 회원사 17개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정보협회는 채무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를 확산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안내 활성화 ▲건전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추진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 지원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및 인식 제고 노력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은 “채권 추심은 정당한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이지만, 동시에 채무자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 제도로 연결하는 과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채무자와 채권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재기와 자립을 지원한다는 뜻을 담은 ‘사람을 살리는 금융’ 배지를 윤영덕 신용정보협회 회장과 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 전달하며 “사람 살리는 금융의 가치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덕 신용정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이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은 누구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채무조정 제도 안내와 함께 비대면(온라인) 신청 방법, 현장 창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접수는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전용 앱(App)을 통해 가능하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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