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5세대 상품 재가입이 시작됐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 1일 출시 당시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설정됐으며, 이에 따라 2021년 7월 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재가입 시점이 도래한다.
5세대 실손보험은 지난 5월 6일 출시됐다. 이 상품은 비급여를 암·뇌혈관·심장질환과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비급여’와 나머지 ‘비중증 비급여’로 구분한다. 4세대가 비급여를 하나의 특약으로 보장한 것과 달리, 5세대 가입자는 급여 주계약만 가입하거나 중증 비급여 특약과 비중증 비급여 특약 가운데 하나 또는 모두를 선택할 수 있다.
중증 비급여 특약은 4세대 비급여와 동일하게 상해와 질병 각각 연간 5000만원의 보장한도와 자기부담률 30%를 유지한다.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자기부담금이 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는 자기부담금 상한이 신설됐다. 반면 비중증 비급여는 연간 보장한도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고 자기부담률은 30%에서 50%로 높아졌다. 통원 시에는 보장 대상 의료비의 50%와 5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가입자가 부담한다. 비급여 MRI 보장한도도 연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됐다.
비급여로 남아 있는 근골격계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비급여 주사제, 미등재 신의료기술 등은 비중증 특약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수치료는 이달부터 본인부담률 95%의 관리급여로 전환돼 실제 보장 수준을 확인해야 한다. 5세대는 급여 통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한다. 급여 입원 자기부담률은 4세대와 같은 20%다.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는 새로 보장된다.
보험료는 4세대보다 낮다. 금융당국은 5세대 실손보험료가 4세대 대비 약 30% 저렴할 것으로 예상했다. 급여 주계약과 중증 비급여 특약만 가입하면 4세대 보험료의 약 50%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다. 보험사는 과거 보험금 청구나 사고 이력을 이유로 재가입을 거절할 수 없다. 장기 입원이나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 계약이 우선 연장돼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