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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추석 앞두고 택배·환전 미끼 보이스피싱 경계령

ⓒMagn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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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과태료, 해외여행 후 외화 거래 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과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두 기관은 이와 함께 금융권 채널을 통한 피해예방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핵심 내용
먼저 명절 선물과 택배 배송, 차량 이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노린 스미싱이 대표적인 피해 유형으로 지목됐다. 사기범들은 ‘택배 주소지 오류’, ‘택배 배송불가’, ‘과태료·범칙금 미납’ 등의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를 심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이 URL을 눌러 악성 앱이 깔리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빠져나갈 수 있고, 사기범이 피해자 휴대전화에 접근해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어도 실제로는 사기범에게 연결되게 만들 수 있다. 택배나 과태료·범칙금 관련 확인이 필요하면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앱 또는 대표전화로 직접 사실을 확인해야 하며, 출처 불명 앱 설치는 미리 차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미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모드로 전환한 뒤 이동통신사를 통해 앱 삭제와 휴대전화 초기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추석 연휴에 다녀온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거래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범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이나 웃돈을 제시해 외화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가 판매자 계좌로 거래대금을 직접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는 대금 입금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고, 배우자나 지인을 사칭해 다른 사람 명의로 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범죄자금 세탁에 연루되면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나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할 것을 권고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외화 수령 전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거래 상대방과 입금자 명의가 다른 경우에는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사기범들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개인정보 유출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거나 “명의도용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로 불안감을 자극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접근한 뒤 URL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상대방이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URL 접속이나 앱 설치,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비자 참고사항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조회·이체 등을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일단 통화를 끊고 공식 상담전화(1394)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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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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